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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한여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  • 2021.03.03. 제정
  • 2021.03.16. 개정
  • 2025.03.04. 개정

 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립학 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,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․운 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여울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설치)
이 회는 한여울 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 다.)라 하고 병설 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한여울 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기 능

제3조 (기능)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과 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6.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 3제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  • 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10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11.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2.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13. 기타 대통령령, 시․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 결한다.
제4조(학교발전기금)
① 제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상위 법령에 따른다.

제3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5조(위원의 구성)
① 한여울초등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하되, 유치원위원을 포함한 학부모 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② 한여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한여울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한여울초등학교 운영위원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 위원 1명과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별도로 추가한다.
제6조(위원의 자격)
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 연직 교원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(삭제)
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
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․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제9조(위원의 선출)
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(「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단, 학부모 입후보자가 정 원 미달 시에는 추가 후보 등록을 받고, 정원수만 입후보하였을 때는 무투표 당선된다.
② 선거인 명부는 학생 이름을 기준으로 작성하며, 투표권은 재학생 학부모 중 가구당 1명에게 투 표권을 부여한다.
③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④ 지역위원은 우리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 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⑤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⑥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⑦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 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10조(위원의 선출시기)
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②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11조(보궐선거)
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회의운영 등

제12조(서류제출 요구)
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제13조(회의 등)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4, 7, 12, 2월 연 4회 개최한다.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4조(회의참관)
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제15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
①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16조(질서유지)
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17조(공청회)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․학부모․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․일시․장소․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18조(운영 경비)
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19조(회의운영 규칙)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